하천 점용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 작성일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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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개최한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과천시청 치수방재팀장 강성철입니다
그날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어 질문을 생략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하천점용허가(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를 담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관리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의 국유재산(잡종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니
일선 시.군에서도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또하나는 제도개선이 되면 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도 같은 맥락과 일치되도록
법개정 건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법령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시.군에서는 일처리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과업추진에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