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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첨단업종 입주에 관하여

  • 작성일2007-07-12
  • 조회수10,945
본인은 첨단업종(바이오)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본인의 회사는 지방에 첨단업종(바이오)의 공장을 지으려고 6개월간 준비하고 있는중입니다. 러나 산업자원부령의 첨단업종인 바이오및 의약제조의 산업분류코드인 24211,24212(생물학적 제제)는 관리지역안에 지을수 없다는 대답과 핀잔을 들었습니다.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서는 가능하나 관리지역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규제가 더심한 녹지에서는 되고 규제가 비교적 덜심한 관리지역에서는 안된다는 좀 이상한 대답을 듣고 의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내용을 알아본바로는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산업자원령의 첨단업종은 입주가 가능하나 관리지역은 이러한 문구가 없으며 입주할수없는 제한공장으로 24로 시작하는 화학물로 간주되기때문에 오염물질이배출된다는 주된이유로 안된다는거 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잘못적용하고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관리지역에 들어올수없는 공장들을 열거한 주된이유는 오염시설물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녹지에도 들어올수있고 오염시설하고는 하등에 관련이없는 첨단업종에 한해서는 입주를 허용하는것이 이법을 제정한 취지와도일맥상통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첨단업종을 따로 분류한것도 첨단업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중에 하나로 판단하것 아닙니까 첨단바이오산업이 공장하나 짓는데 이렇게 힘을 낭비해야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다른나라와 경쟁을 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제발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하시느라 힘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고장에 이런 청정클린첨단업종을 유치할수있는지 제발 노력해주십시요 불합리한 법이있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할게아니라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는 노력이라도 해주십시요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한 통계청에 문의해보았더니 통계청에서는 24로시작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과는 관련없는 바이오업종이 많다고 합니다. 표준산업분류가 잘못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사례라고 합니다. 담당자의 말이 제약및 바이오회사들에게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로 첨단업종 바이오종목의 코드를 지정할수있는지 문의 하였으나 산업분류코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따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있다고 합니다. 이산업분류코드를 잘못인용하고있는 부서가 잘못하고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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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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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