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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단독택지의 개발이익 귀속

  • 작성일2003-12-02
  • 조회수5,348
정희남 연구위원의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p.29 주택 피분양자는 토지개발업자 주택건설업자보다 더 높은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 토지개발업자인 토공은 사업회계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 단독택지 피분양자의 경우는 주택 피분양자보다 월등히 높은 이득을 얻고 있는데, 다만 그 전매이익 및 그 후의 가격변동에 관한 공식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연구에 노출되지 않음 - 단독택지는 수도권 자금의 인기있는 투기대상이 되고 있음 p.30 사례지구 3곳의 경우의 통계수치를 제시하셨는데 ... - 택지개발 사례지구의 보상가는 공동택지분양가의 1/4~1/6 로, 감보율로 환산하면 보상금이 환지방식에 비해 1/2~1/3 이므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경우)과 균형이 맞지 않고 국민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가 됩니다. 자유시장경제질서와 global standard 에 어긋납니다. 택촉법 제1조의 "도시지역 무주택서민을 위한 시급한 택지난 해소"라는 특수상황이 필요합니다. - 더구나 단독택지는 어차피 고소득층용으로서,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즉, 시골주민의 토지를 강탈하여 수도권 부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 - 전면매수의 경우, 토지소유는 보호/존중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은 global standard 에 어긋남 p.37 개발사업지구 주변토지의 개발이익 발생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 공시지가가 현실가격과 너무 다른 탓에 연구결과가 현실과 다르게 나타난 것임 - 택지지구 주변토지는 묻지마 난개발이 벌어지는 "시세차익형 상품"으로 투기대상임 p.52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과 정상화 위해, "진정한" 매매가격을 포착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현실화가 급선무라고 하셨는데 ... - 옳습니다. 토지행정은 첫째가 사실에 근거한 정직한 가격평가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 시세의 30%선이라는 현 공시지가를 기준 감정가격은 전국민적으로 신뢰를 잃은 지 오랩니다. - 지가공시법의 규정대로, 공시지가를 시가대로 하도록 하거나 -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토지가격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투기억제 효율적 이용 등을 포함한 토지문제 해결의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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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