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화'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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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국토연 98-23
저자 윤양수, 김선희
발행일 1998-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에 관한 리빙랩 모델 연구
통권115권
저자 김윤호, 이명무
발행일 2022-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WP 23-13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우진 부연구위원 ■ 독일 정부는 1992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국가 행동계획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독일을 위하여 2005-2010(Für ein kindergerechtes Deutschland 2005–2010)’라는 계획을 수립함(BMVBS 2010) ■ 국내 122개 지자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1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 - 그러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교육과 복지 측면에 편중되어 있어(이선주, 김성길, Frank Eckardt 2020, 22-23), 아동의 공간계획 사업 참여가 도시와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재 국내에서 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참여에 관한 관심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여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에 포함된 어린이 관련 사업은 어린이집 개선 및 확충, 어린이 교육(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교통약자로서 배려 등 어린이를 여전히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국토교통부 2020, 42, 138, 272), 참여와 협력의 대상으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의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독일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면 관련 사업의 전략 및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등록일 2024-01-1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2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_주택토지연구부문
<P>14:00-14:10 개 회 사<BR>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BR><BR>14:10-14:35 주제발표 1<BR>「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BR>박천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BR>14:35-15:00 주제발표 2<BR>「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BR>손학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BR>15:00-16:00 토 론<BR>좌장 : 고 철 (前 주택산업연구원장)<BR>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BR>김정태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차장)<BR>김준순 (강원대학교 교수)<BR>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BR>성호철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서기관)<BR>장용동 (해럴드경제 논설실장)<BR>정봉현 (전남대학교 교수)<BR><BR>16:00 폐 회</P>
저자 김근용, 박천규, 손학기
연구원소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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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가 아동친화도시?…살면서도 몰랐네요
등록일 2024-02-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실현하고자 1996년부터 유니세프가 추진하고 있는‘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22개 지자체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유니세프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 유니세프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아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은 도시 내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시골의 경우 지역의 매력 강화와 아동의 애착심을 고조시켜 아동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독일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공간의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 내 아동을 위한 자연체험공간(Naturerfahrungsräume)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는 등 법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모를 통하여 아동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주와 지자체가 앞장서 사업 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저출산으로 국내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오늘날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마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부문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사회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 관련 부처나 사회복지 부문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관심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지자체가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알맞은 참여기법을 개발하고 도시 및 지역계획 등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아동을 지역 활성화 및 시민참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 및 지역 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다. ◦ 지역과 지자체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지역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격차 연구 및 아동의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아동의 참여는 지역의 공간적 환경을 생명력 넘치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상승시키고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시작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을 통한 관심의 유도가 중요하다. ◦ 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것도 결정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등록일 2024-01-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7호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통해 자녀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등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 연구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에 주목하여 해당 요인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부담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는 주거비부담의 영향은 감소하고,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기여도 합산)이 30.4%인 반면, 사교육비는 5.5%로 분석 ◦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로 분석,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7.5%, 사교육비가 14.3%로 분석 ◦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 □ 자녀순위별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전망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향후 12년간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0%대 수준, 주택 매매가격은 1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 둘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증가하여 20%대 후반 수준, 사교육비는 6년이내 10%대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증가하여 12년 후에는 48.4%까지 확대 ◦ 셋째 이상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30%대 후반 수준까지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대 중반 수준으로 분석 □ 주택가격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시간가변적 영향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가격 상승 충격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하였으나 점점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해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정책 목표 설정)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쨰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 제안 ◦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특별공급물량 확대,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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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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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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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 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KRIHS 국토철학 국토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민 삶의 터전 국토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성장과 균형이 조화된 창조적 국토·지역 발전 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