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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량 조사체계 및 자료처리의 합리화 방안 연구
국토연 86-2
저자 차동득, 김원용, 류재영, 최병무, 임동현
발행일 1986-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5]미세먼지 처리기법 원리 및 기술 개발 동향
통권452호 (2019.06)
저자 경대승
발행일 2019-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WP 23-11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심지섭 부연구위원 ■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 제고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 및 초소형 전기차와 같은 新 모빌리티 수단의 등장에 발맞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방향에 대한 고찰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초소형 전기차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분야 탐색 및 서비스 발굴이 핵심 - 초소형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인 개인용·접근성·연결성·공유성과 같은 키워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초소형 전기차는 향후 자율주행 시대에도 도심형·공유형·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전환 및 활용이 용이한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 ■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성 향상 - 현행 법규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는 공차중량을 제한하고 있어(승용 600kg, 화물 750kg) 충돌 안전성 및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큰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초소형 전기차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량의 이동성 및 기동성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의 개선이 담보되고 일반 자동차의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검증된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완화 검토 필요 ■ 정책제언 2. 취약 지역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 및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확대 - 국내외 기존 사례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초소형 자동차의 여러 가지 장점은 공공 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날개를 달 수 있으므로, 정부 기관을 포함한 공공 기관 등에서 민원 처리 업무 및 각종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데 적극 활용 필요 - 아울러 소상공인의 배달·물류 분야 활용, 지자체 기반의 관광상품 연계 활용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기술 개발·산업 확대·일자리 창출에 초소형 전기차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필요
등록일 2023-12-2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및 도시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갈등관리 방안
<P>13:00~13:30 등 록</P> <P>13:30~14:00 개 회 식<BR><BR> 개 회 사 박양호 국토연구원장<BR> 환 영 사 이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BR> 축 사 박인숙 국회의원<BR><BR>14:00~15:30 주 제 발 표<BR>사 회 송인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BR><BR><STRONG>제 1 주 제 「국토개발과 역사ㆍ문화적</STRONG> <STRONG>지속가능성」/ 유병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BR><BR>제 2 주 제 「지속 가능한 발굴유구 활용을 위한 보존처리 방안」/ 김선덕 서진문화유산보존연구소 소장<BR><BR>제 3 주 제 「국토개발과 발굴 문화재 보존의 갈등 해소 방안」/ 채미옥 문화국토연구센터장, </STRONG><STRONG>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집행위원<BR><BR></STRONG>15:30~15:50 휴 식<BR><BR>15:50~17:30 종 합 토 론<BR> <BR>좌장: 이혜은(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BR>토론자:<BR>강경환(문화재청 보존정책국장)<BR>배기동(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BR>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BR>유재윤(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BR>이광표(동아일보 차장)<BR>이재영(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BR>정채효(도시계획기술사 전회장,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BR>최재헌(지리학회 회장,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집행위원)</P> <P> </P>
저자
연구원소식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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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안내
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안내 ‘2024 제1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교육’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다 음 - □ 목적 ᵒ「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지침 설명, 분석과정 주의사항,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교육과 더불어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관련 연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ᵒ 일시 : 온라인 교육 진행 (수강기간: 2024. 5. 14. - 2024. 5. 24.) ᵒ URL주소 : https://www.edwith.org/ - 사전신청 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 이메일 주소 송부 요망 □ 참가대상 ᵒ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 □ 교육프로그램 ᵒ 동영상 강의(총 7강) 청취 - 1강: 재해취약성 분석 관련 법·제도 및 지침 - 2강: 재해취약성 분석 개념 및 분석과정 주의사항 - 3강: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방법 - 4강: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활용 - 5강: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프로세싱 - 6강: 도시방재 제도 개선에 따른 방재계획 자문 - 7강: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신규 매뉴얼(폭우) ᵒ 1강 ~ 4강의 각 강의마다 2개의 객관식 퀴즈 제공(재도전 가능 퀴즈) ᵒ 동영상 시청 100%, 퀴즈 정답률 100% 시 교육수료 인증 - 동영상 건너뛰기, 빠른재생 등 불완전 시청 시 교육 불인정 됨에 주의 ᵒ 교육 기간 내 100% 수료 시 수료 인정 처리되며 5월 중 교육 수료인증서를 공문으로 발송 예정 □ 수강신청 ᵒ 이메일을 통한 사전접수 - 사전 접수처: 국토연구원 구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gu@krihs.re.kr - 사전접수 기간: 2024. 5. 7.(화) - 2024. 5. 10.(금) (4일 간) - 이메일 양식 항목 내용 이메일 제목 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사전신청 이메일 내용 1)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 2) 소속, 3) 직급, 4) 성함 ※ 별도의 수강신청 및 검색은 불필요하며, 사전 신청 시 접수된 이메일로 교육 승인예정(5월 13일(월) 교육 승인여부 확인 가능) ※ 만약 사전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하신 경우에는 정상적 수강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ᵒ 총괄 책임: 국토연구원 한우석 연구위원(044-960-0282) ᵒ edwith 이용 및 수료 관련: 국토연구원 구지영 전문연구원(044-960-0675)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무조정실]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요청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업·국민·지자체·기관 등이 일선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규제개선 과제 접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민생·경제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이메일: sinmungo@korea.kr - 우편접수: 세종시 다솜로 261, 정부청사 1동 339호 규제정비과 나. 처리결과: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확인 (접수일로부터 14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 처리결과 안내) 다. 문의: 규제정비과 김민규 사무관(044-200-2634) 붙임 1. 규제건의사항 작성서식 1부. 2. 규제개혁신문고 안내포스터 1부. 3. 규제개혁신문고 대표개선 사례(보도자료) 1부. 끝.
등록일 2024-0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강호제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에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탄소배출 절감 및 RE100 요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51%)와 석탄(23.7%)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매우 높음 ◦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이므로 제조업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의 대응이 중요 ◦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간 자원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탄소배출 절감과 RE100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구분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전력보다 화석연료와 열에너지에 의존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설비와 시설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도록 개별적인 기업 지원도 필요. □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산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 ◦ 파리기후협약 이후 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따라 한국은 산업부문에서‘30년까지 4억 8,100만톤으로 전망되는 배출량을 3억 8,240만 톤으로 감축 필요 ◦ EU집행위원회도 ’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정 ◦ 가장 시급한 위협은 RE100 캠페인으로 ’21년 기준으로 278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 중이고 30개 기업은 이미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고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파트너 기업에게도 친환경 전환을 요구 중(‘23년 11월 현재 국내 35개 기업이 가입 중) □ 중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RE100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 ◦ 각국의 탄소중립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잉여 생산물을 활용해 에너지와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 클러스터나 산업지구 내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에 목표 ◦ 이 과정에서 탄소포집 및 이용(CCUS)을 통해 화석연료 발전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처리,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의 전환과 이행을 준비 ◦ ‘23년 기준 1,200여 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매년 약 30개씩 신규로 산업단지가 개발ㆍ지정되고 있으나 ’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현재 RE100은 물론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상황 ◦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4세대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시급 □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위한 4세대 산업단지는 ①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 ② 배출된 탄소포집 및 이용(CCUS), ③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과 발전, ④ 스마트 그리드 조성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 ◦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을 위해 스마트 팜, 배터리 재생 등 비 제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 발전효율이 높은 LNG 연료전지를 과도기적 구축, 수소 경제에 대비하고 배출된 탄소의 포집, 저장 및 이용을 통해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대응과 장기적 탄소중립 실현 가능 ◦ 궁극적으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주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해당 산단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도입 □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한 산업단지 4.0 모델(그린이노파크)은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한 전력 생산, 스마트 팜 등 포집된 탄소의 재활용, RE100 기업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로 구성되는 자원 순환형 복합 콤플렉스 ◦ 그린이노파크는 공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용지, RE100 산업용지, LNG 연료전지 용지, 친환경 에너지 용지(신재생에너지계획입지)로 구성 ◦ LNG 연료전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력공급과 탄소배출 절감의 현실적 대안 ◦ LNG 연료전지를 사용할 때 약 11%의 이산화 탄소 배출감소가 발생하며 탄소포집을 이용해 추가적인 탄소배출도 절감 가능(100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가 보령화학발전소에서 상용 운전 중) ◦ RE100 용지와 일반 제조시설용지로 구분해 지붕 태양광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없이 입주기업의 20%에서 RE100 실현이 가능 ◦ 일반 기업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 이내 면적에서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해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대응이 가능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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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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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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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담당자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유한나행정원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126 이메일 --%>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