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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

  • 권호824
  • 발행일2021-07-12
  • 조회수6074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김준성 부연구위원


1>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홍수위험 전이, 홍수터 생태·환경 기능 악화,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위험지역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위험관리 개념 도입, 물순환 체질 개선 등 홍수관리대책을 전환

  

3> 2021년 홍수기 전망과 제안사항

   - (강수량 전망) 7~9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절반 수준이지만, 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댐 예비방류 현황) 작년 수해 경험으로 인해 전국 주요 댐도 충분한 홍수조절 기능을 확보하고자 저수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

   - (제안사항) 하천관리, 댐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실천적인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적 노력이 중요



정책방안

 

 ① (홍수방어목표) 도시구간은 국민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되, 산지·녹지 구간은 예산·경관·환경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천의 설계빈도를 신중히 결정



 ② (취약지점 보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류부·협착부 등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과 교량의 증·개축을 실시하며 하도 퇴적과 육역화(陸域化) 해소방안을 강구

 

 ③ (공간관리) 도시공간에서 하천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잔존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사전조사·검증 방법을 보완하고 폐천부지 등의 공적 활용 증진


 ④ (유지관리) 「하천법」에서 유지관리의 역할분담, 계획수립, 점검·진단, 보수·보강, 재원조달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방 안정성 평가 등의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도입


 ⑤ (자연성 기반의 해법) 유역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가변 제방, 이선 제방, 개활형 습지, 수림대, 방재·감재 공원 등의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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