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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김수진 부연구위원, 진영효 두리공간연구소 소장


1> 도시 내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거점공간 조성 필요

    -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점공간(마을회관, 커뮤니티시설, 공동홈, 문화·복지 시설, 소득창출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 파악은 미흡한 실정


2>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결과

    - 행정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공동홈, 문화·복지 시설 등)에 초점을 맞추면 준공과 동시에 공간 활용도가 높음

    - 주민조직 주도로 소득창출시설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면 일부에서 미운영, 운영지연 등의 현상 발생


3> 자주적 운영관리에 대해 대전 00마을 등 4개 사례 분석결과

    -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과 거점공간의 조성·운영 현황 간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공동체의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달라짐

    - 해당 사업대상지의 경우 대부분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행정지원, 정보공유 또는 목적·수단 설정에 그침

    - 수준향상을 위한 장기과제인 역량강화에 앞서 단기과제로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할 시점


정책제안

 

 ① (사업 선정평가 시 운영관리계획 제출) 도시새뜰마을사업 선정평가 시 거점공간의 조성계획과 함께 운영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운영주체, 사용·위탁 방식과 관련 근거, 운영관리비 조달방식 등을 기술

     - 운영관리계획이 미비한 경우, 거점공간 조성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성 자체를 제한


 ② (운영관리예산 사전 책정) 도시새뜰마을사업 추진 시 전체 예산의 10~20%를 운 영관리비로 사전 책정하여 필요시 후속사업 연계·공모 준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

     - 다만, 운영관리예산 사전 책정에 앞서, 주민조직의 역량 부족 시 거점공간 내 소득창출시설 도입 제한


③ (관련 법규정 적용을 위한 원칙 수립) 「공유재산 및 및 물품 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 수익발생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하나,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 조례를 제·개정하여 감면 혜택 확대

    - 적절한 근거 마련 선행을 원칙으로 삼고, 적법한 사용허가절차 없이 공간사용 시 시정조치를 시행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97호.pdf (0Byte / 다운로드:24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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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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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