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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WP 22-31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유현지 연구원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정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도로, 항만, 수도 등)을 선정하여, 시설별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을 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이행 및 감독 의무를 규정

- 기반시설관리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별시설 유지관리 법령(「도로법」, 「항만법」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음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은 시설 종류(도로, 철도 등)와 세부분류(ex.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양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는 관리주체의 관리역량·환경, 재정 여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도로, 항만, 수도 등)을 선정

- 기반시설 종류 및 세부분류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을 규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행, 감독 의무 등을 규정

- 관리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며, 각각의 재정 여건 및 조직/인력 등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대표적 기반시설인 도로의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후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자체 관리시설은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관리수준 제고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이 필요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였으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7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임

- 전체 도로 연장의 82%(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지자체 관리시설이며, 국가 관리시설 대비 노후화 비중이 높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 예산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조직의 규모 및 관리 여건은 국가 관리시설과 차이를 보임

-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늘어나는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적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창의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동안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신규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정부 재정만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개선의 한계를 제기, 2022년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 방안이 도입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제도 기반이 마련됨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도 기대

-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자도로의 경우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운영효율성 등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 제고를 장려


 민간투자사업을 기반시설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종류 및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검토,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 정부의 감독 제도 마련 필요

- 15종 기반시설의 공공성, 수익성, 민간 참여 유인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 종류를 검토해야 하며, 수익구조(수익원 여부 등)에 따라 BTO, BTL 등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방식 구분

- 사업수익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보조금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대·부속사업 개발 등 부수적 수익원 마련

- 기반시설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의 적기 유지관리를 감독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

- 다만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절차와 관리감독 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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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