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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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연 96-7
저자 최영국, 이순자
발행일 1996-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50] “고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통권481호 (2021.11)
저자 이순자, 윤석운, 이동호, 조승재, 조진석, 안소현
발행일 2021-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3.7.21)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요약| ■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 발의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보존·관리 및 정비와 지원을 위한 다수 법안을 통합해 2020년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제정은 곧 문화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 이래 오랫동안 견지하던 문화재의 점적 보존 기조를 면적, 공간적 정비로 본격화하는 동시에, 유적과 그 가치의 발견·규명 보존·정비 이해·창출이라는 유기적 연계와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에서 제시한 ‘시대변화, 미래가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정책기능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친화적이고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 증진과 함께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와도 연결 ■ 특별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 ◦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지정문화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되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이로써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됨 ■ 법 제정 이후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2022~2026)’ 고시,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선도사업 공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 ◦ 2023년 2월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 확산 및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하여 선도사업(마중물 사업)을 공모했으며, 연말 지자체 정비시행계획 심의·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역사문화권 정비제도 또한 자리를 잡고 원활히 작동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를 해결해 가는 과도기 ◦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계획체계(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정립 및 제도화, 추진주체(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정비사업 유형의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등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논의와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
등록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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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국토계획연구부문
<!--StartFragment--> <P style=\"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14:30-14:40 개회식<BR>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BR><BR>14:40-15:00 주제발표 <BR><STRONG>제1주제 : 도·농간 인적 교류의 특성과 상생발전 전략 / 김창현 연구위원<BR></STRONG>15:00-15:20 주제발표 <BR><STRONG>제2주제 : 문화융성 시대를 향한 문화거점도시 육성방안 / 이순자 연구위원<BR></STRONG>15:20-15:40 주제발표 <BR><STRONG>제3주제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과제 /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BR></STRONG><BR>15:40-17:00 종합토론<BR>사회 : 김원배 (중앙대학교 초빙교수)<BR>토론자 : <BR>김명준 (국토교통부 서기관)<BR>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BR>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BR>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BR>황한철 (한경대학교 교수)<BR>홍인표 (경향신문 논설위원)<BR><BR>17:00 폐회식<BR></P>
저자 김동주, 김창현, 이순자, 이상준
연구원소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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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4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과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22.4.12)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9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에서 한반도 고대의 9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제도 실행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총 6장 35개 조문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 ※ 다수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로까지 확대 ◦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공모(`23.2)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본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시‧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법 제2조의1과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역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고학, 국토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경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를 수 있음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하나, 설정유형 이외에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여건상 실제 공간환경 정비와 활용‧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에도 한계
등록일 2023-07-2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와 코로나19, 또 이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여행으로의 전환 속에서 지역 관광지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이에 관광지의 재정비와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전국 관광지의 쇠퇴여부 및 단계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관광지를 재생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순자: 우리나라 관광지는 1963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80~1990년대 가장 많이 조성되었다.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는 관광지가 159개소로 전체 관광지(228개소)의 약 70%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관광지가 물리적·기능적으로 낡고 노후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지역 상권의 동반 하락과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쇠퇴 관광지 실태를 분석하고, 그동안 정부의 관광지 재활성화 정책동향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지 재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순자: 그동안 쇠퇴 관광지 재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필요 시 정부는 관련 사업을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등 정책사업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관광지 재생정책 또한 도시 재생정책이나 산업단지 재생정책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관광지를 대상으로 쇠퇴 여부 및 단계를 진단하고, 그 쇠퇴원인을 찾기 위하여 심층사례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순자: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모든 분야, 모든 분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연구 수행과정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심층사례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전국 관광지 중 쇠퇴 심각단계로 분석된 관광지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속상했지만, 조사대상지가 축소되는 대신 조사대상의 선정과 인터뷰 내용 작성 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다. 조사대상지에 관한 꼼꼼한 답사와 다양한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좀 더 풍부한 경험을 얻은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실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순자: 지역발전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재생이 여전히 도시 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처럼 국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생사업 추진사례 조사차 방문했던 영월 고씨굴관광지와 원주 간현관광지, 심층사례조사 대상지였던 정선 화암관광지, 익산 왕궁보석관광지, 해남 우수영관광지, 창녕 부곡온천관광지 모두 나름대로 지역 주도의 관광지 재생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고 매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지역별 특징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순자: 관광지 재생이 지역경제 회복이나 활력 증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결과 축적으로 관광지 재생정책이 진일보하는 데 근거와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2006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Colorado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고도 및 문화권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1-04-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해외여행 수요 국내관광으로 전환은 지역관광지의 새로운 기회, 쇠퇴 관광지 재생정책 필요”
“해외여행 수요 국내관광으로 전환은 지역관광지의 새로운 기회, 쇠퇴 관광지 재생정책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관광지 쇠퇴현황 및 원인 진단과 재생정책의 추진방향』□ 관광지는 1963년 제도 도입과 1969년 최초지정 이후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시작, 지정 후 20년이 지난 관광지가 전국 관광지 228개소 중 약 70%인 159개소에 이르면서 관광지 노후·유휴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1호『관광지 쇠퇴현황 및 원인 진단과 재생정책의 추진방향』을 통해 노후․유휴화 관광지 재생정책의 필요성, 전국관광지 쇠퇴현황과 쇠퇴관광지 활성화 방향을 제안했다.□ 전국에서 지정된 관광지 중 171개소를 대상으로 쇠퇴여부를 분석한 결과, 약 50%인 85개소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지 쇠퇴단계 구분을 위한 기준 적용결과, 최근 5년간 관광객 수가 감소한 쇠퇴단계 관광지 85개소 중 27개소가 쇠퇴초기단계, 19개소가 쇠퇴진행단계, 39개소가 쇠퇴심화단계이다. * 관광지 생애주기를 6단계(지정, 계획, 시행, 발전, 정체, 쇠퇴) 중 ‘쇠퇴단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관광객 수 증감률을 토대로 쇠퇴초기단계, 쇠퇴진행단계, 쇠퇴심화단계로 세분 ◦ 쇠퇴단계에 놓인 관광지(85개소)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58개 시·군·구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수 증감률(직접지표)과 관광 및 지역여건 점수(간접지표)를 종합한 결과, 관광객 수가 심각하게 감소 중인 쇠퇴심화단계 관광지 39개소 중 관광 및 지역여건 모두 양호하지 못한 지자체 내에 입지해 있는 관광지는 모두 17개소이다.□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쇠퇴 관광지 활성화 정책 방향으로 관광지 재생계획요건이 제대로 작동해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하는 과정, 즉 관광지 쇠퇴 진단 → 재생계획 수립 → 재생사업 추진 → 평가와 모니터링 단계별로 정책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도시 및 산업단지 재생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 ‘3대 재생정책’의 하나로 관광지 재생을 포함하여 지역의 관광정책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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