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313173728484.JPG

농촌거주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농촌거주 장애인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 수준,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수준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촌거주 장애인의 약 50%가 노인장애인가구이며 독거 노인장애인도 높은 비율
    ▶ 노인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서 노인문제와 장애인 문제를 함께 고려한 주거대책이 요구됨
  • 농촌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낙후한 노후주택이 많고, 생활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 농촌 장애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고 개선비용 부담능력이 낮아서 거주에 매우 불편
    • 주거환경 측면에서 의료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거동이 불편한 농촌거주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움
  •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정책을 추진
    •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정책은 노인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자가 노후주택의 경우 개량자금지원 및 대상자 확대
    •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차가거주 장애인가구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저렴한 주거제공
    •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 주거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농촌거주 장애인의 지역 내 주요 생활편의시설까지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