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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황의찬 연구원, 유현지 연구원, 석재성 연구원



1> ‘생활SOC 3개년 계획’ 및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

  - 2022년 사업종료 예정인 ‘생활SOC 3개년 계획’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생활SOC 공급 정책의 연속성 확보, 생활SOC 건립 재원 확보, 생활SOC 운영의 효율성 증대,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활SOC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설문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으로 인식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률 구간은 3% 이상, 4% 미만으로 인식함


3> 최근 민간투자사업 트렌드와 다변화된 사업방식을 분석하여 생활SOC에 적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 대안을 검토함

  - ① 생활SOC 특성에 맞는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민간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총사업비 규모를 키우기 위해 번들링(bundling)을 도입, ② 노후 SOC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연계, ③ 민간사업자의 사업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익화 방안으로 부속사업 유치를 제안



정책방향

 

 ① (사업방식 다변화)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를 사용료 징수방식, 운영주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절한 BTO(Build-Transfer-Operate,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L, BTL+민간 운영방식을 도입


 ② (번들링)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키고, 시설 운영상의 편리성을 증대


  ③ (부속사업 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하여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하여 수익하는 방식 도입


  ④ (노후 SOC사업과 연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열수배관 교체 등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총사업비 규정을 제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53.pdf (0Byte / 다운로드:77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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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