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완화(5차)

  • 보도일2022-12-28
  • 조회수570

기획재정부는「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 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 하고자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3년 12월말까지 1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21228 _(보도자료)_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5차).pdf (300.89KB / 다운로드 24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