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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

  • 작성일2022-02-14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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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53호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 생활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2년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 정부는 생활SOC사업의 3대 분야(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안심)를 선정하여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접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

  ◦ 부처별·사업별로 개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켰다.

    -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의 복합화 대상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단일시설 대비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에 상응하는 정책 추가 지원


□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복합화 대상시설(13종)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생활SOC가 공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수익성, 시급성, 운영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방식 모색이 필요하다.


□ 기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사업수익률을 확정하고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시설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41명)으로‘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정리한 생활SOC 유형과 관련한 민간투자 추진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 구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수영장·체육관 등으로 나타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생활SOC는 다가치센터·게이트볼장·우수저류시설 등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은 3% 이상, 4%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보조금 확대(58.5%), 민간자본 유치(14.6%), 크라우드펀딩 조성(2.4%) 순으로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운영인력 확충(29.3%),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위탁(19.5%),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운영위탁(17.1%), 지자체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2.4%) 순으로 응답함

  ◦ 국공유지 활용 한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사유지 활용(14.6%),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7.3%),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4.9%) 순으로 응답함


□ ‘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0~2022년의 3개년 계획에 그쳐 장기적 생활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종료되는 2022년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 해결과 생활SO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 생활SOC 공급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생활SOC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수익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하여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사업방식 다변화)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를 사용료 징수방식, 운영주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절한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L, BTL+민간 운영방식을 도입

  ◦ (번들링)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키고, 시설 운영상의 편리성을 증대

  ◦ (부속사업 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하여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하여 수익하는 방식 도입

  ◦ (노후 SOC사업과 연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열수배관 교체 등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총사업비 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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