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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과제”

  • 작성일2022-02-1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680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윤영모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에서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 지난 2월 3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초광역권 정책) 초광역권 정책은 수도권 집중 심화 및 지역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생활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 (법 개정의 주요내용)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은 초광역권 구성,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구성, 행정경계를 초월한 경제권 및 생활권 단위의 협력사업 발굴・기획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정부의‘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정책 추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윤영모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초광역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역할 및 위상 정립)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초광역권 계획’의 역할 및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초광역권 계획’과 여타 국토계획(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등)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 계획’은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미래 발전구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장기 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기 실행계획으로 역할을 설정하는 방안 제안

◦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주체 불일치 문제 해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한 초광역권 관련 계획의 수립권자가 불일치하므로 국토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2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경우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기본법 개정 검토 필요

◦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구체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 예산’을 확충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광역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상향조정 방안*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비 300억원 이상 → (개선안)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국비 500억원 이상

◦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지원정책 구체화) 초광역권별 경제・생활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가칭)초광역거점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되, 중소도시 육성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광역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및 정비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광역시 등 중심도시의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및 캠퍼스혁신파크 지정・육성, 산업구조 전환 및 제조・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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