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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시설의 실태 파악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계획적 지원 방안 필요”

  • 작성일2022-02-10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305

“생활물류시설의 실태 파악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계획적 지원 방안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수도권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및 시설 특성 연구』​​​​​​​​​​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유재성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수도권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및 시설특성 연구』에서 수도권 내에서 분류 공간을 가지고 있는 택배 영업소의 실태를 분석하고, 생활물류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위해 조속한 생활물류시설의 정의와 실태파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택배, 소화물배송대행과 같은 생활물류서비스는 도시 내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시설이 무엇이며 그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설정과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검토의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 수도권의 택배관련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울을 배송권역으로 하는 다수의 생활물류시설이 서울 주변에 입지하여 토지가격 측면에서 서울 내 타 용도의 시설과 경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최종 배송 직전 단계에서 이용되는 분류거점이 있는 영업소들을 조사한 결과 영업소 수준에서 대부분의 생활물류시설은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는 시설로서 토지와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공작물, 생활물류 분류를 위한 간소한 설비(수동레일 등)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택배 간선차량과 택배 배송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근로를 통해 해결되는 노동집약적 형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특성이 시설에 반영된 형태로 볼 수 있다.


□ 유재성 부연구위원은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생활물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조속한 실태파악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라스트마일 끝단의 소화물 취급시설(무인택배함, 편의점 등), 소화물취급소(분류장소를 가지고 있는 영업소, 최종 물류배송 시작점으로의 서브터미널, 마이크로풀필먼트 센터 등)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 생활물류시설이 무엇인지를 고시하거나 법률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생활물류시설의 수요, 입지의 조정, 종사자 근로 현황 등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전반적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지역물류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생활물류시설을 논의하여야한다.

◦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수요자-공급자 측면의 생활물류서비스 평가를 통해 생활물류시설의 부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에 있어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고려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 계획에 의한 생활물류시설의 도심내 배제라기 보다는 토지이용경쟁의 어려움이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특성인 하도급 계약관계가 생활물류시설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따라서 사업주체의 영세함이 시설의 영세함으로 이어져 근로환경의 악화 등이 지속적인 문제이므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36조와 같은 조항을 확장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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