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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 작성일2021-12-2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585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 지역·지구등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유사한 행위규제를 포함하면서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지역·지구등을 탐색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 국토의 관리·개발·보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개별법에 의한 지역·지구등의 중복지정이 증가하여 2020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에 의하여 총 311개 운영 중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허용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7호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기법을 지역·지구등과 관련된 법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용어 및 표현의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 연구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토지이용행위와 건축물 유형을 참고하여 토지이음*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위제한정보를 표준화하여 행위제한 유사도를 측정하여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탐색 방법을 제안했다.

 * 토지이음이란 토지개발 관련 행위규제 법령정보, 규제안내서 및 고시정보 등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정보시스템을 말함 

  ◦ 토지이용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선행연구(Huh 2019)를 바탕으로 개발행위별 인허가 대상 및 규제수준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유사규제 지역·지구등을 군집화하는 분석하는 방법 제안

  ◦ 토지이용행위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건축행위 관련 인허가 수준을 활용한 유사도 측정 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개발행위별 가능 여부와 예외사항을 참고하여 4가지 행위규제유형 제시

   - ① 가능: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 채취와 같은 개발행위, ② 조건부 가능: 계획관리지역에서 다중생활시설 건축과 같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가능, ③ 허가 시 가능: (한강)수변구역에서 아파트 건축과 같은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른 허가 시 가능, ④ 불가: 계획관리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이나 단란주점 건축과 같은 불가능한 개발행위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50여 개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별 가능 여부 및 조건제한 예외사항을 <표 3>과 같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제안된 분석방법을 적용하면 <그림 2>와 같이 유사규제를 가지는 지역·지구는 인접한 위치에 분포하게 됨

   - <그림 2>에서 지역·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토지이용의 규제여부 및 규제수준이 유사하고, 멀수록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규제 지역·지구등의 탐색이 가능


□ 허용 부연구위원은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행위제한 법령·조례에 근거한 개별 지역·지구의 토지이용 유형별 가능 여부 및 인허가 조건 자료의 표준화 및 제도화, ▲지역·지구의 표준화된 행위제한 내용을 기반으로 유사성 및 연계성을 분석하는 방안 개발, ▲토지이음과 같은 공간정보체계와 연계, ▲지역·지구의 표준화된 행위제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령 제정 및 기존 법령의 개정 시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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