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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과 환경보존계획 통합관리, 상호 협조와 정보공유체계 마련 부터 ”​​

  • 작성일2020-11-30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356

“지역발전사업,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전환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양진홍 연구위원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92호『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분권적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통합관리전담기구로 (가칭)지역발전통합청을 제안했다. 


 □ 연구팀은 지역발전사업 추진의 한계와 현행 추진체계 검토하고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지역발전사업 추진체계는 중앙부처가 소관부서를 두고 직접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집행하거나, 또는 지역 단위에 지역발전 실행조직(소속 및 산하와 유관기관)을 두어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집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업무의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조직 간 협력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거버넌스 기반 정비를 강조했다. 

 ◦ 지역발전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분권적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조화 내지 연계․추진이 필요하다. 


□ 영국과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지역통합사무소(Government Office of Region: GOR), 광역연합 등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영국의 지역통합사무소(GOR)는 지역발전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중앙부처의 다기화와 분절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비효율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중앙정부 업무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전달 체제의 구축방안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이다. 

 ◦ 일본의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광역연합의회, 광역연합위원회, 사무국, 광역연합협의회가 있다. 

    ※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가 광역적 처리사무를 국가에 권한이양을 요청하고 그 사무에 대한 광역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간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를 유지・운영함


□ 양진홍 연구위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방향으로 ▲ 지역발전사업의 분권과 통합적 추진 병행,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협의회 구성(1단계), ▲ 가칭 ‘지역발전통합청’ 설치(2단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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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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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92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국토연구원).pdf (0Byte / 다운로드 8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