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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정책 대상, 청년의 연령, 혼인여부, 부모와의 관계 등 적절한 기준과 범위 설정 필요​”​

  • 작성일2020-12-01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296

“청년 주거정책 대상, 청년의 연령, 혼인여부, 부모와의 관계 등 적절한 기준과 범위 설정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저성장 및 고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지원을 위한 기본적 요소인 정책대상 기준과 규모, 주거지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대상 규모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 청년 지원정책은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청년의 연령기준과 기혼자 포함 여부 등과 같이 청년의 개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청년기본법의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주거복지로드맵 등에서 제시하는 청년 주거정책의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 2018년 인구총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은 약 1,096만 명,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약 1,507만 명(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약 411만 명)으로 분석되었다.

◦ 청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의 청년은 연령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주거복지로드맵 등과 같은 주거지원정책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미혼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독신가구 지원’,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2018년 기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약 1,507만 명 중 기혼자는 약 493만 명, 미혼자는 약 1,014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청년층 내에서도 부모와의 분가 및 동거여부와 점유형태에 따라 계층별 특성과 주거지원 요구가 상이하므로 우선적인 지원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가했거나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 임차가구는 부모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분석결과,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혼인한 청년을 제외한 우선적인 지원 대상은 부모와 분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약 47만 명)과 부모와 분가하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약 203만 명)을 합한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단, 혼인한 청년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 별도로 있으므로, 청년 주거정책의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  또한 개별 주거지원 정책에 따라 부모의 소득‧자산기준 적용여부에 차이가 있고, 부모의 소득‧자산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린다.

◦ 공적임대주택에서는 청년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적용하나, 주거금융 지원에서는 대부분(주거안정 월세대출 중 취업준비생인 경우 제외)부모의 소득‧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청년층의 부모 의존이 보편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반면, 청년층의 정책 대상 설정 시 본인 소득 외 부모의 소득‧자산을 고려하는 것은 가족 간의 부조 및 잠재적인 지원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현재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 분석결과, 부모와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경우 공적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청년은 부모와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비동거)하고 있는 청년(약 38만 명)과 부모와 분가하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약 130만 명)을 합한 168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청년 주거정책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주거상황이 열악한 계층에 자원을 선택‧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넓은 대상에게 주거지원의 기회를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여, 청년의 연령, 부모와의 관계 등 적절한 기준과 범위를 관련 법령 및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또한, 본 연구는 가구주 중심이 아닌 청년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와의 관계(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하여 규모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향후 주거지원 정책 이용 여부, 주거지원 정책 이용 의향, 주거문제 경험 여부, 부모로부터 분가희망 여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실질적인 수요 분석과 규모 추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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