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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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산업단지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수시 16-23
저자 장은교, 이인희
발행일 2016-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지역개발사업 관련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통권74권
저자 이순자, 문정호, 장은교, 박형서, 김강민, 김재신
발행일 2012-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조성철 부연구위원, 장요한 국토데이터랩 팀장, 장은교 연구위원, 김석윤 연구원 1> 국가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하던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와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산업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 2> 이 연구는 기업수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조와 취약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 도출 - 동종업종이 지리적으로 집적해있는 ‘산업군집’은 전국 146개가 식별됐으나, 이 중에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기능연계와 네트워크가 발달한 ‘클러스터’는 38개로 제한 - 클러스터 다수는 광역적 공간범위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는 가치사슬로 구성 - 전통적인 산업도시 다수는 ‘경로 고착된 클러스터’로 식별되었는데 과도한 기능특화, 대기업 의존적인 위계구조, 중심집단과 주변집단의 분리, 강한 폐쇄성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을 갖는다는 점이 확인(목포·영암 조선업, 안산·시흥 기계·전자 등) - 반면, 회복력이 높은 클러스터들은 내부결집과 외부연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복수의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이종분야 간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발달(판교 IT·전자산업, 오송·오창 의료기기산업 등) 정책방안 ①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 - 광역적·기능적 경계를 가진 클러스터 권역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거점 육성 필요 - 부처별 혁신성장사업을 연계해 기업 성장단계마다 패키지화된 지원체계가 제공되도록 유도 - 지역 내발적인 정책기획, 사업연계, 산학연 네트워킹을 전담할 중개기관 육성 ② 고착된 클러스터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 - 이종분야 간 학습·혁신·실험을 촉진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상향식 협의기구 마련 - 기존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창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동력 쇄신 - 지역 간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정책학습 플랫폼 및 전략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록일 2021-06-14
연구원소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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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3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3년 12월 15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6.30.)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3년 8월 1일(화)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장은교 센터장(044-960-0257)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3. 8월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확정시 개별통지) - 2023. 8월 : 제안서평가결과 발표예정(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년 7월 2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07-27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구축」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구축」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ㅇ 개방형 표준기술 기반의 OS, WEB/WAS 및 DBMS 등에 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환 구성 ㅇ 표준 인프라 플랫폼 구성을 충족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 환경 설정, 최적화 구축 ㅇ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등 정보시스템의 표준 인프라 플랫폼으로의 전환 및 어플리케이션 검증, 수정/보완 등 시스템 운용 환경구축 나. 사업예산 : 489,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3년 12월 15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장은교 센터장(044-960-0257)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계량평가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CD 2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3. 7월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확정시 개별통지) - 2023. 7월 : 제안서평가결과 발표예정(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년 6월 13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06-13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소규모 산업단지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산업단지 수급관리차원에서 수요검증, 수급계획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나홀로 산업단지 등 소규모 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장은교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소규모 산업단지 실태분석 및 정책개선방안」은 인프라 부족,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유발하는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해 향후 어떻게 공급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장은교: 한때 나홀로 아파트가 비도시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산업단지는 일단의 규모가 있어 나홀로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하나의 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면적만 소규모로 조성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실상은 개별공장과 유사한 단독 입주형태를 나타냄으로써 이를 나홀로 산업단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홀로 산업단지의 환경훼손, 인프라 부족, 단독 및 소수의 입주업체만의 특혜 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나홀로 산업단지라고 할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산업단지로서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고 개발특성(토지이용 및 지목, 업체규모, 업종 등)을 살펴봄으로써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장은교: 소규모 산업단지는 민간실수요 확대정책, 산업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절차간소화, 토지확보용이성, 수요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인프라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소규모 산업단지를 주로 어떤 공급주체가 개발하고, 누가 입주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입지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소규모 산업단지를 정책적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적이고 계획적 관점에서 소규모 산업단지를 관리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장은교: 소규모 산업단지가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경주시, 경기도를 사례조사 지역으로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경주시의 한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사하러 갔을 때 그곳은 부지조성이 막 끝나고, 몇몇 업체가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진이 사진을 찍는걸 보고 한분이 오셔서는 분양받으러 왔나며, 이곳의 교통편리성, 경관 및 환경 우수성 등을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자라고 얘기를 드리니 바로 진입교통 입체교차로가 잘못 되었고, 내부도로 보행로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시·도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생한현장 의견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장은교: 소규모 산업단지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갖고 연구함으로써 입지, 입주형태, 업종 분포 등 분석하는 모든 내용들이 새로운 현상이라 흥미를 갖고 즐겁게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향과 실태를 분석하다보니 공급자 위주로 연구 포커스가 맞춰져있어 실상 소규모 산업단지를 사용하는 수요자인 기업체의 요구나 의견을 확인해보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장은교: 이전까지는 기존 산업단지의 현상을 파악하고 계획적 관리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앞으로는 미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국가, 지역차원의 핵심 산업공간전략을 심도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산업에 적합한 산업입지 공간과 도시,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장은교 책임연구원은 200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도시설계전공)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지역계획, 산업입지분석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2015), 해양경관을 활용한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2016), 경기도 산업입지 계획적 공급 및 관리방안(2016) 등이다.
등록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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