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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옴부즈만]
통권465호 (2020.07)
저자 이하나, 유지연
발행일 2020-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➊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➋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 - (지역별)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고, 비수도권 도지역에 모금 집중 - (거주지역별)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연령대별·금액별)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➌ (답례품 선택 현황)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음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정책방안 ➊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➋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제도 개선 ➌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검토 ➍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➎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➏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1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 - 2015년 국제GIS컨퍼런스: 초연결 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 가치의 재조명
<P><STRONG><FONT size=4>Contents</FONT></STRONG></P> <P><BR><STRONG>Keynote Speech </STRONG><STRONG><BR></STRONG>1. The role of geospatial information in a hyper-connected society <BR>2. SDI Strategies for Realizing Hyper-Connected Society : 3D Land and Property Information as a Fundamental Component<BR><BR><STRONG>Session 1. New Trend of Geo-IoT Service</STRONG><BR>1. istSOS an extended Sensor Observation Service Implementation for Environmental Data <BR>2. New Trends of Geospacial Service based on AWS Cloud <BR><BR><STRONG>Session 2. The Value of Geospatial Information in Hyper-connected Cities</STRONG> <BR>1. Trends and Services for Convergence of Geospatial and IoT <BR>2. Smart City Development Strategie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based on IOE </P> <P><STRONG>Session 3. Panel Discussion <BR></STRONG>.. 초연결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 가치의 재조명 ..<BR>1. 토론문 1 _ 이하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사무관) <BR>2. 토론문 2 _ 이윤덕 (미래창조과학부 IoT단장) <BR>3. 토론문 3 _ 허우영 (디지털타임즈 기자) </P>
저자 국토정보연구본부
연구원소식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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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국토정책Brief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 ◦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이에 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 ◦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하여 2023년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 전세가격 변동에 매매가격과 금리의 기여도가 높았으며, 갱신계약의 기여도는 임대차 2법 도입 초기 약 6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었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 ◦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 ◦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 □ 최근 임대차 시장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등락이 높았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보증금 2억원에 집중되는 등 저가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8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3억 원 미만 주택의 등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1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성이 다른 금액대 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위변제 대상은 보증금 2억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 ◦ 과거에는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 중심(예: 보유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 육성,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예: 10% 등)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 개선 ◦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한 제도의 개선)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면세점 이하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바우처도 병행 시행, 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기준, 간주임대료 산정방식과 같이 전세에 유리한 제도를 전세와 월세 간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
등록일 2024-03-0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온라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최종발표회 성료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온라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최종발표회 성료 일 시 ㅣ 2024년 1월31일(수), 2월 1일(목) 장 소 ㅣ 온라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미주개발은행 주택도시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이하 ‘키우다’) 온라인과정을 성료하였다. 지난해 5월에 개최한 스페인어 과정에 이어 2023년 10월부터 약 10주에 걸쳐 포르투갈어, 영어과정을 동시에 운영했으며 이로써 중남미 공용어를 모두 아우르는 연수과정을 완성하였다. 본 아카데미는 204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2019, 2023, 총 6개년 대면연수, 2021, 2023년 총 2회차 4개 온라인 과정 개최를 통해 현재까지 17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금번 종료한 2개 언어 과정은 제7회 키우다 ‘토지구획정리 기반의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영어과정에 캐리비안 3개국(수리남, 바베이도스, 트리나다드토바고) 공무원 21인, 포르투갈어 과정에 브라질 공무원 총 23인이 참여하였다. 1월 31일에 열린 영어과정 최종발표회에는 바베이도수 중앙정부 2개 기관(주택개발공사, 계획개발부)과 수리남 중앙정부 1개 기관(사회및공공주택부)의 사업제안 발표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요지로 하며 주변 인프라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국토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 패널들이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사업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국토연구원 측에서 참여한 토지정책연구센터 최명식 연구위원은 공통적으로 사업기법에 관한 구체화를 요청하며 캐리비안 국가를 대상으로 법안 및 조례 재정 관련 자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DB 현지 지역사무소 전문가들은 기존에 바베이도스 등에 수행 중인 기술협력사업의 후속지원 검토를 언급하며, 본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아이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2월 1일에 열린 포르투갈어과정 최종발표회에는 총 3개 주도(Rio de Janeiro, Belo Horizonte, Vitoria)에서 2건의 TOD 개발사업과 1건의 토지재정비 사업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주도 참가자들은 미주개발은행과의 사업경험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IDB 측에서도 기술협력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1개의 TOD 사업 외 1개 사업을 추가하여 연내 기술협력사업 심사를 받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역량개발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를 제작·시행하였으며, 대면연수에 준하는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금번 최종발표회에서 확인한 사업수요를 기술협력사업으로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미주개발은행과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 역량강화사업의 환류를 달성할 계획이다.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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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16권 (3월 31일 발간) 117권 (6월 30일 발간) 118권 (9월 30일 발간) 119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3년 1월 20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41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전 단국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배용주 국토연구원 행정원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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