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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System for Revitalizing the Living Population)표지

수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System for Revitalizing the Living Population)

초록

□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며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성된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
□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주거공간, 보건 등 주민등록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약 53%)이며, 체류인구 대상은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약 1%(5건)에 불과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주민등록인구나 체류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 있고, 규모는 작지만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나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도 존재
□ 체류인구의 규모만을 고려했을 때와 체류인구에 체류일수를 가중치로 환산할 경우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며, 지역에서는 ‘생활’의 의미를 토대로 지역활력 증진 기회 모색 필요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대상)에 대한 정책과 공간에 대한 정책으로 고려 필요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인구감소지역과 생활인구
제3장 생활인구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제4장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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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