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표지

수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초록

- 도시데이터의 수집·처리 및 분석에 기반하는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구축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가전기통신설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신분야의 규제들을 개선해야 함
- 2011년 교통·환경·방범·방재 분야에만 허용된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의 연계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19종 서비스 전분야로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나, 통신사업자들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 및 산업계 위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들어 이견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임대망)의 비싼 통신요금을 스마트시티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망 통신요금의 인하 혹은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제공이 필요하며, 사물인터넷을 통한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도 공공와이파이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통신사업자들의 이견 조율 및 협업에 기반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목차

1. 연구의 개요
2. 자가망 법·제도 및 지자체의 구축 현황
3. 임대망 사용 현황 및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
4.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사물인터넷망의 현황과 과제
5. 스마트시티 통신분야 제도개선 방안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