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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워킹페이퍼 WP 22-02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김고은 부연구위원, 김승훈 부연구위원



■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소유한 국·공유지로서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공중에 의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중 사유지 내에 위치하며, 「도로법」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계획·건설·관리되지 않은 도로임에도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가 존재함
  - ‘사실상 도로’는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신상영, 박진, 남현정 2021a), 법적 근거가 모호한 만큼 개념적 정의가 불명확함


■ 사실상 도로가 법제도상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법률에 예외사항 혹은 지자체 조례 등으로 해당 도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과 법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실상 도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법제도에 반영하여 사실상 도로의 관리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법제도에서도 서로 상충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
  -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에 속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나, 일반공중의 통행에 활용되어 왔던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할 수 있음

  - 사실상 도로와 관련한 법제도에는 도로의 공익적 측면에 따라 통행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기도 함


사실상 도로의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실상 도로의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관리가 부족하며, 도로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간 관리 책임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도로의 면적이나 갈등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종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실상 도로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사실상 도로 면적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사실상 도로의 면적을 추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자료조차 일관성 있게 구축되지 못함
  - 사실상 도로에 관한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간의 민원 및 소송 사례도 사실상 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나, 이를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는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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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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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