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한 공적 부동산의 면적은 일본 국토 면적의 약 31.5%를 차지
◦ 일본은 전체 부동산 중 국가 및 지방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공적 부동산으로 명명하고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적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전략을 수립 및 실천 ◦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증권화 수법 활용
■ 일본은 매각, 재개발, 집약개발, 이전·교환, 민간에 임대, 용도전환의 여섯 가지 방식을 통해 국·공유지를 활용
◦ (매각) 공적 부동산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조건에 따라 개발
◦ (재개발) 공적 부동산과 주변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재개발하는 것으로 민간이 주도
◦ (집약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분산된 시설과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공적 부동산을 한곳에 집약한 후 개발
◦ (이전·교환) 노후된 공공시설을 재개발하기 위해 공적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교환, 혹은 노후시설을 연속적으로 재개발
◦ (민간에 임대) 공적 부동산을 민간사업자 등에게 임대하여 개발 ◦ (용도전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건물을 필요한 용도로 변경
■ 한국 국·공유지 개발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사회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 ◦ 한국 또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자 국유지와 공유지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지방공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개발이 가능한 재산의 확대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