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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박소영 연구위원, 문새하 전문연구원, 장세린 연구원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휴시설의 증가, 시설 노후화, 비용 증대 등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2021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회계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음

  - 공유재산 관리·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보다는 구체적 수량과 금액 중심의 접근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유재산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원칙과 재산의 재배치, 통·폐합, 장수명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부담 경감 도모



정책방안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 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투 트랙 계획제도) 재산총괄관이 10년 이상을 목표(5년 단위 재정비)로 수립하는 전략계획과 실국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운영계획 도입

   - 공유재산 전략계획은 여건 분석과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원칙, 자산 관점의 전략 제시

   - 공유재산 운영계획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운영 전망을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 수립


   (국·공유재산의 통합적 접근)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노후재산의 성능 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 등 관리·활용 강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44호.pdf (338.69KB / 다운로드:65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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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