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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김상록 부연구위원, 배윤경 연구위원, 정수교 연구원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도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도로의 관리주체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불일치로,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담 가중

  -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이동성 중심의 도로로 지역 간 통행을 담당하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는 접근성 중심의 도로로 지역 내 통행을 담당

  - 그러나 평균 통행거리가 길고 통과통행 비율이 높은(40.9%) 지역 간 통행으로 인해 지자체 관리도로의 혼잡이 가증

  - 지역 간 통행에서 시군도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보다 담당하는 주행 비중이 높게 나타남


 지역도로 혼잡집중도, 통과통행 비율, 우회율, 병원/공원 접근시간 등의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낙후된 교통 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이동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기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을 도출 



정책방안


  ① (법·제도) 기존 교통기본법(안)에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추가로 적용한 이동기본법(안) 필요


  ② (도로계획) 국토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이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③ (도로건설)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고, 기존 광역시로 한정된 혼잡도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도로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정책방안 필요


   (유지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도로부문 포괄보조금 도입방안과 도로기능을 고려한 도로등급 조정방안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30호.pdf (291.8KB / 다운로드:62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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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