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NGIS법)」은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정보인프라로 기본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유통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NGIS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생산·관리·활용·유통 규정은 기본지리정보를 새로운 정보 인프라로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더구나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에서 필요한 사이버공간 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도 미흡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원 객체 중심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유통하는 활동체계 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 ‧ 생산의 관점에서 3차원 객체 중심의 기본공간정보 정의 ‧ 활용의 관점에서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표준 ‧ 유통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 체계 ‧ 관리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체계 ○ 기본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NGIS법 체계를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중심 으로 전환 ○ 개별법에 (수치)지형도, (수치)지적도 등을 이용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제도 작성 규정을 공간정보인프라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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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