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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방향

  • 저자 채미옥 
  • 권호105
  • 발행일2006-09-04
  • 조회수5323
○ 200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토이용체계에서는 난개발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였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세분하도록 제도     화하였음 ○ 그러나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미흡, 주민반발 등으로 관리지역 세분 실적이 미미하고, 세분방법도     단순히 3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소극적 형태여서 공간 계획적 고려가 미흡함    ∙ 이러한 관리지역 세분은 소규모 계획관리지역을 점적·선적으로 산재시켜 향후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관리지역 세분은 개발과 보전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의 과다 지정을     지양하고, 도시공간구조 차원에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공간적으로 집단화하는 형태로 추진     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구체화된 관리지역 세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세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자체     별 민원 대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시가화예정용지 처리, 중간적성등급인 3등급지의 처리, 개발지역 선정기준, 개발지역과 보전지역      의 공간적 집단화, 계획관리지역 면적기준 등에 대한 세분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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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