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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 정책과제

○ 노인가구의 주거수준 열악,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대, 가족해체에 따른 노인문제의
    국가부담 요구증대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시급함 ○ 노인주거정책은 관할부서의 이원화로 인하여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주거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임 ­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시설로 분류되어 택지, 기금, 조세 등 주택정책의 지원
    을 받지 못하고 있음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주택정책은 시장소외계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노인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     주택에 대한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노인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이 거의 없음 ○ “노인의 주거안정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재정의 한계 및 정책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경제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정책대상 계층을 구분하고, 단계별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노인주거정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주택재고 확대를 도모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주택 임대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77호_윤주현강미나송하승(배경).pdf (0Byte / 다운로드:15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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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