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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업 타당성조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 여러 개의 개별사업으로 구성된 중장기 마스터플랜 성격의 집단사업(Package Project, 예: 일반국
    도 5개년사업계획 등)은 개별노선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대상사업 전체의 사업우선순위 도출을 목
    적으로 수립됨 ○ 2004년 8월부터 집단사업 수립시 사업타당성이 이미 검토된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집행 결정단
    계에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    ­ 집단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에 대해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으로 사업간 연계성 및 전국간
    선망 네트워크 효과 반영이 미흡하고 평가항목의 중복으로 조사기간과 비용 낭비 등 문제점이 예상
    됨 ○ 집단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련지침의 포괄 적용,
    사업 조사기간 단축, 관련자료 축적 및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기본계획수립시 조사단계별로 유사한 조사분석 항목(교통수요분석, 경제성분석)은 예비타당성조
    사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고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집행 필요 ­    사업계획 확정 이후 본타당성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예산 및 조사기간 단축 ­    기본계획→ 예비타당성→본타당성조사 단계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경제적 편익·비용 등 관련자료
    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71호_김호정이춘용(배경).pdf (0Byte / 다운로드:10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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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