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각종 국토정책 현안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국토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2002년 2월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이에 부응하여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그러나, 시행방안의 미수립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이 시급한 실정임 ○ 국토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토기본법」에 전담부서, 추진조직, 체계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분산되어 있는 국토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고, 현실국토와 사이버국토를 병행 구축하도록 - 2005년까지 계획 수립과 법제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고, 2007년부터 부문간 연계·통합을 추진 - 또한, 국토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토현안 해결모형과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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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