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은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 - 토지적성평가는 개발용지와 보전용지를 구분하여「선계획 후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2003. 1. 1부터 시행된 토지적성평가가 기초정보 전산화의 지연 등으로 늦어짐 - 개발용지와 보전용지의 구분 지연으로 용지 공급이 어려워 경제 및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도시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 토지종합정보망의 조기 완료와 함께 토지적성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 토지적성평가관련 DB구축도 미개발지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토지종합정보망 및 토지적성평가 조기완료에 총 8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연 45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음 ○ 특히 토지적성평가 관련DB를 미개발지 전역으로 확대 구축할 경우 약 1,620억원, 연인원 30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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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