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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 시리즈 2]토지적성평가제도 조기완료로 고용을 늘리자

  • 저자 채미옥 
  • 권호47
  • 발행일2004-02-09
  • 조회수8689
○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은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   - 토지적성평가는 개발용지와 보전용지를 구분하여「선계획 후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2003. 1. 1부터 시행된 토지적성평가가 기초정보 전산화의 지연 등으로 늦어짐   - 개발용지와 보전용지의 구분 지연으로 용지 공급이 어려워 경제 및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도시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 토지종합정보망의 조기 완료와 함께 토지적성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 토지적성평가관련 DB구축도 미개발지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토지종합정보망 및 토지적성평가 조기완료에 총 8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연 45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음 ○ 특히 토지적성평가 관련DB를 미개발지 전역으로 확대 구축할 경우 약 1,620억원, 연인원 30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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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