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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과 통행특성을 고려한통행시간가치 원단위 적용 필요

  • 저자 이훈기 
  • 권호36
  • 발행일2003-10-20
  • 조회수2870
이훈기 책임연구원의 "지역특성과 통행특성을 고려한통행시간가치 원단위 적용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36호 저자 이훈기 책임연구원 (hkilee@krihs.re.kr, 031-380-0385) -------------------------------- 주요내용 ------------------------------ ○통행시간가치 원단위는 교통SOC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결정요인임 - 도로사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편익 중 상당부분(50%∼80%)이 통행시간절감편익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통행시간가치는 지역특성과 통행특성에 따라 크게 변화함 - 지역특성인 지역별 소득수준과 시간절감/손실의 영향에 따라, 통행특성인 통행시간거리와 통행목적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통행시간가치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어 사업평가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해외에서는 교통SOC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가능성이 확대되고 사업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역특성과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가치 원단위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일본과 영국에서는 지역특성과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가치 원단위를 제시하여 사업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사업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행시간가치 원단위 개편이 필요함 - 지역별 소득분포 및 통행특성 등을 반영한 통행시간가치 원단위 제시 - 新 통행시간가치 원단위를 활용한 교통SOC사업 평가지침 마련 - 통행시간가치 원단위 적용의 제도화를 통한 사업평가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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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