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216165700861.JPG

민자사업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김흥수 선임연구위원, 함정림 전문위원의 "민자사업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7호 저자 김흥수 선임연구위원, 함정림 전문위원 (jlhahm@krihs.re.kr 031-380-0681) -------------------------------- 주요내용 ------------------------------ ○민간투자법 개정 이후 '01년 대전천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외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다양한 유형의 걸림돌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짐 - 언어·문화적 장벽 : 사업 관련 영문 정보 부재, 관 우위적인 문화 등 - 실시협약상의 문제 : 옥상옥의 협상 구조, 불확실한 표현, 영문 협약안의 채택, 중재지 선택 등 - 정부의 인식에 대한 불만 : Partnerships에 대한 이해 부족, 담당자의 지식 부족 등 ○대다수의 외국 투자자들은 획기적인 제도의 개혁보다는 Back to the Basic, 즉 있는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 조급하게 성과를 요구하거나 거창한 지원책을 제공하기보다는 외자유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각종 고시문의 영문 작성, 관 우위의 협상 관행 탈피, 영문 협약의 동일한 효력 인정, 제3국의 국제중재법원 선택 등은 적극적인 이행이 요구됨 - 신규 투자자 발굴 노력과 함께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제2, 제3의 투자로 연결시켜야 할 것임 ○외자도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점진적으로 외자유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며 외국자본의 월경비용 경감 - 단순한 자본보다는 기술, 전문성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 -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창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능중심의 사업추진 절차 도입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7호(김흥수,함정림).pdf (0Byte / 다운로드:131)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