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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 기준의 부동산과세체계 확립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을 구축

  • 저자 박헌주 
  • 권호19
  • 발행일2003-06-23
  • 조회수2982
박헌주 선임연구위원의 "실거래가액 기준의 부동산과세체계 확립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기반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19호 저자 박헌주 선임연구위원 (hjpark@krihs.re.kr, 031-380-0120) -------------------------------- 주요내용 ------------------------------ ○ 부동산세제의 과표는 신고주의원칙에 따라 정하며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적용 ○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도입한 검인계약서제도는 실거래가를 신고할 경우, 세금이 약 3배 더 부과되므로 거래가액을 허위기재하고, 정부는 이를 과세자료로 적용함으로써 실거래가 파악 및 조세의 실효성이 미흡 ○ 거래사실과 거래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인계약서제도를 보완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기반을 구축 - 일련번호를 기재한 검인된 계약서용지 사용을 의무화 - 검인계약서 과세자료를 양도소득세의 과표산정에 확대 적용 - 부동산등기법을 보완하여 가격등기제를 실시 ○ 실거래가액이 과표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과표를 실거래가액의 일정비율(예: 30%)로 법제화하거나, 취득과세와 보유과세의 세율을 인상된 과표에 상응하여 낮추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조세부담은 현행대로 유지 -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80∼120% 범위에서 실거래가격을 인정하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유사 부동산 거래의 과세자료로 활용 ○ 건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통합재산세제를 도입하고 세금을 분납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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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