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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련계획의 정비 시급

  • 저자 박헌주 
  • 권호11
  • 발행일2003-05-12
  • 조회수3106
박헌주 선임연구위원의 "국토관련계획의 정비 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11호저자 박헌주 선임연구위원 (hjpark@krihs.re.kr, 031-380-0120) -------------------------------- 주요내용 ------------------------------ ○ 국토기본법은 국토와 관련된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이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관련계획은 전국계획과 광역계획이 각각 10여 가지, 시·군과 사업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각각 20여 가지임 ­- 이와 같이 다양한 계획들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잘 연계되지 않아 계획내용이 서로 중복 또는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함 -­ 대부분의 계획이 시(군) 단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지표를 이용하지만, 계획내용이 다르거나 상충되는 것에 대한 조정수단이 미흡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부처마다 제각기 오지개발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도서개발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 등을 지정하여 시행 ○ 따라서 계획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국토관련계획의 수립실태 조사 및 계획내용의 중복 또는 상충, 연계관계, 추진전략 등에 대한 분석이 시급함 -­ 관련계획의 쳬계화를 위해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중심으로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을 통합 또는 연계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임 ­- 부문별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한 것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군)계획과의 위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계획의 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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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