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지역개발사업 및 계획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011년 9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
- 국토해양부 소관 3개 지역개발 관련법상 7개 지역개발계획을 하나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 제고
- 시·도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심의,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성 평가수행 등을 주요 집행수단으로 제시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합지역개발계획에서와 같이 조정과 협력, 성과평가·모니터링 기능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지역발전계획의 내용적·절차적 실효성 확보, 예산운영체계와 계획 간 연계, 성과모니터링을 통한 실적평가 중시,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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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