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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공장관리, 입지규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여야

  • 저자 이동우 
  • 권호55
  • 발행일2004-03-29
  • 조회수5669
○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법적인 정의는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임 ○ 성장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내에 유치할 공장의 양과 질, 그리고 입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 ○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 규제의 내용을 보면 계획적 관리라는     정책목표와는 괴리가 있음 ­     - 예를 들어 중소기업공장에 대해서는 신·증설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어서 난개발의 가능성 방치     ­ - 반면에 대기업공장에 대해서는 신·증설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개별 공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성장관리지역이 목적한 바대로 계획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을 불문하고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공장입지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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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