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의 공공성 제고방안
김명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1> 국유지 활용의 지역적 편중, 건축물 위주의 활용, 활용 사업방식의 위탁개발 위주 등 문제점이 제기됨
2> 보다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 국유지 활용의 공공성 제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
- 국유지 활용의 핵심가치로 혁신성장과 포용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 공공성 제고 필요
- 국유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적 자산이므로 보다 장기적·전략적인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선계획-후활용의 원칙에 따라 공공성 우선의 사업추진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함
3> 국유지 활용범위 확대, 총괄 조정기능 강화, 장기적 관점의 활용계획 수립, 활용에 대한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책방안| |
① 국유지 활용범위 확대에 따른 토지개발의 방식과 과정, 개발이익의 공유방식, 관리·처분 등 하위 지침 개발 필요 ② 장기적·전략적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조정기능(용도폐지 권한의 적극적인 행사, 활용계획 수립 등)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전문기관의 지정 필요 ③ 국유지는 장기적·전략적 관점하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의 활용계획 수립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여적 활용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도시계획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 ④ 국유지 활용에는 많은 이해당사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해소 시스템(사업방식과 이익공유, 재산가치의 평가와 협상 가이드라인 등) 구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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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