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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 저자 안종욱 
  • 권호599
  • 발행일2017-01-19
  • 조회수2454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개선 필요성)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직접시공의무제의 의의 및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개선의 세부 방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팽팽한 실정

 

□ (현황 및 인식)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대상 공사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업계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지만 부실한 감독체계의 개선과 적용 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해외사례)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미국 공공공사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강제하고 있으며, 완전 직접시공을 실현한 일본 건설업체의 사례도 존재

 

□ (합리화 방안) 공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 마련, 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접시공의 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

|정책방안|

 ① 직접시공의무제의 직접시공 기준 설정을 공종별 차이점을 바탕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
 ② 직접시공의 의무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체계 및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강화
 ③ 직접시공의무제의 직접시공 기준을 전체 공사비에서 노무비 비중으로 단순화하여, 위 두 방안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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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