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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 2210만평 확정

  • 작성일2005-03-24
  • 조회수255
행정중심복합도시(연기.공주지구)의 면적이 면적이 2천2백10만평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또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주변지역에는 충북 청원군 일대 등 6천7백80만평이 포함됐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23일 행정도시의 세부 경계선과 주변지역 범위를 담은 "행정도시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안"을 발표했다. 지정안은 다음달 8일 충남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 한 뒤 관련부처 협의,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고시된다. 정부의 지정안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장기면과 반포면 일대 5개리(里)와 충남 연기군 남.금남.동면 일대 28개리 등 모두 2천2백10만평이 행정도시 예정지로 확정했다. 또 충남 연기군의 4개면.43개리,공주시 3개면.20개리,충북 청원군 2개면.11개리 등 모두 9개면 74개리의 6천7백80만평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주변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예정지역에는 3천가구(8천2백명),주변지역에는 1만4천가구(3만7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은 "예정지역은 행정도시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4~6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형과 그린벨트 경계 등을 기준으로,주변 지역은 예정지역 경계에서 반경 4~5 범위에서 조치원 등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 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서 23일부터 각종 개발 및 건축행위를 금지했다. 또 5월 말 지정.고시일 이후부터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예정지역은 지정.고시일 이후 토지.물건조사를 실시한 뒤 하반기 중 감정 평가를 거쳐 올해안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안에 대한 상세내역과 도면은 24일부터 충남.북도청과 공주시청,연기.청원군청,해당지역 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