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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대폭 푼다

  • 작성일2004-02-03
  • 조회수447
서울 강남과 은평구 일대, 경기도 북부 등 전국 4백60개 지역 8천3백32만평이 오는 3월 20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관리요건이 완화돼 건물 신축과 증.개축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이번 조치는 1995년 5억3천여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한 이래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2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증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국방부 홈페이지와 해당 행정기관 등을 통해 해제.완화 지역을 알릴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73년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2억여만평으로 줄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 해제.완화 지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과 은평구 진관내.외동, 문산.연천.포천의 경기 북부 등 1백42개 지역 3천5백22만평이다. 이 가운데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는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에 따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포.파주.철원 등 1백66곳 1천8백45만평은 군 협의 업무 위탁지역으로 지정돼 건축 허가 때 필요한 군 부대와의 협의를 해당 행정기관이 대신 맡게 된다. 여기에는 강화도.서도.주문도 등 서해 지역 도서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대공 방어와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저지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양주.연천.창원 등 1백30곳 1천6백47만여평의 경우 건축 고도가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사시설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서울.포천.양평.포항 등 8개 지역 6백61만평은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36개 지역 1천1만평도 건축물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일부 구역은 건물 신축이 가능한 기존의 '제한보호구역'에서 신축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 ◆ 해제.완화 배경=국방부는 8천3백여만평에 이르는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 이유로 군 작전 변화 등을 들었다. 서울 일대의 경우 대공 방어 장비의 이동 등 작전 차원에서, 경기도 북부는 도시 주변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주민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대북 방어 차원에서 설정해 왔던 서해 도서의 보호구역도 탐지 장비가 첨단화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73년 보호구역이 만들어진 이래 둘째 규모로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완화됐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선심용 행정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 어떻게 바뀌나=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해당 지역 군 부대의 직.간접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건물의 층수까지 군 부대에서 지정한다. 이 때문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 달라며 군 부대나 지자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주택.상가.위락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때 일선 군 부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행정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 창고.축사 등의 간이 시설물 설치도 자유로워지고, 임목.벌채 때 군 부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군 협의 업무 위탁지역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이 군을 대신해 건축 공사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해당 군 부대가 만든 건축물 신.증축 지침에 맞춰 행정기관이 각종 공사를 허가.승인한다. 고도 완화지역에서는 기존 5.5~45m의 고도 제한이 지역별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양주.연천 일대에서는 군 부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건물의 층수를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국민 재산권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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