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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작성일2019-03-0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5,890

 국토정책 Brief (2019.3.5)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국토정책Brief 제704호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협동조합 참여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을 통해 협동조합 형태 도시재생회사의 유형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과 협동조합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역내부의 운영 주체를 지원·육성하는 방안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 개별 사업 모델보다 향후 지역관리 도시재생회사로 협동조합이 적합한 형태라는 설명이다.

    ※ 지역관리회사로서 도시재생회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아직 없으나 뉴딜로드맵(`18.3)에서는 단위사업시행 능력, 주민대표성, 공익성 등을 갖추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시행하는 사업체로 정의

□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회사를 3가지로 유형화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현장지원센터 전환형은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자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추진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지원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 사회적경제 연계형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돌봄의 영역에서 사업화를 시작하여 지역공공자산의 운영조직으로 사업영역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방식,

  ○ 도시재생 경제조직 발전형은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외에 해당 지역 재생사업,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면서 성장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 배유진 책임연구원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취득세 중복부과, 공공기관출자, 행정절차간소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재생사업 시행계획 단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육성해야하며, 지역관리자로서 도시재생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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