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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 발전방향

  • 작성일2004-03-0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4,307
1. 농업환경 변화와 농지이용 전망 □ 국내 농업환경 변화 ◦ 최근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농촌의 활력이 크게 저하 - 농가인구 : (’90년) 666만명(15.5%) → (2002년) 359만명(7.5%) - 65세 이상 인구비율 : (’90년) 11.5% → (2002년) 26% -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 (’90년) 97.4% → (2002년) 73% □ 국외 농업환경 변화 ◦ WTO 농업협상 및 쌀 재협상의 추진에 따라 향후 농산물시장의 개방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농업정책환경 변화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인 복지증진 등과 관련한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토이용관리의 비효율 문제 발생 우려 - 유휴농지 증가로 국토 황폐화가 우려되는 한편, 농지전용수요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압력이 증대되고, 농지의 분산전용 및 무계획적 개발이 야기될 가능성 다분 2.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문제점 ※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전문가·농업인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조사(’03.8):교수·연구원·공무원·공사·관련단체 임직원 등 총 320명 (교수 22.8%, 연구원 21.3%, 공무원 45.3%, 공사 기타 10.6%) ∙농업인조사(’03.11):농지관리위원 844명(50대 35.0%, 60대 34.8%, 40대 27.6%) 평균경작면적 : 6,708평, 평균소유면적 : 4,840평 □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기능의 미흡 ◦ 도시(군)계획의 대상공간이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으나,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기능은 미흡 □ 농지이용구분의 불합리 ◦ 지대별 구분 중 농업보호구역은 불필요하므로 농업진흥구역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불합리 ◦ 행위제한과 농지전용허가 및 허가제한 등의 혼용으로 규제내용이 복잡하고 체계성 저하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안과 그 밖의 규제강도 역전 사례 발생 ※ 생산관리지역에서 금지되는 휴게음식점이 더욱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되어야 할 농업보호구역에서 3,000㎡ 미만이면 허용되는 사례 발생 □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의 조정 필요성 대두 ◦ 농업환경 변화로 경지면적 감소가 예상되므로 향후 농업진흥지역 확대보다 정비가 시급 - ’04년 이후 경지정리와 신규간척이 중단될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연차적 축소 예상 □ 우량농지의 전용 ◦ ’96년 이후 2002까지 총 92,531ha의 농지가 전용되어 연평균 약 13,219ha가 감소 -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전용이 전체 전용면적의 약 22.1%를 차지 □ 소규모 분산전용에 의한 난개발 우려 ◦ 최근(2000~2002년) 평균 전용규모가 0.18ha(약 547평) 정도로 소규모 ◦ 농지전용제도는 전용수요를 단편적·개별적으로 허용할 뿐, 계획적․집단적인 관리에는 한계 □ 농지조성비 부과수준의 과다 ◦ 전용농지의 기반투자 여부를 부과기준으로 하는데다가 부과방식이 정액식이어서 농지가격이 낮은 지역의 부담이 과중하여 민원을 야기 - 앞으로 유휴농지 증가시 대체농지 조성이라는 부과명분이 미약해질 것으로 예상 3. 농지이용관리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 농촌 및 농지관련 계획체계의 정비 ◦ 농지관련계획과 농촌관련계획을 통합·일원화하여 종합적인 농촌공간계획체계를 정립 □ 농지에 대한 용도구분의 개편 ◦ 농업적·비농업적 이용을 포괄하여 농촌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용도구분을 개편 - 농지전용을 집단적으로 유도하고 종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체계 안으로 수용 □ 농지용도구분에 대한 행위제한의 설정 ◦ 일차적으로 농지용도구분별로 행위제한을 설정·적용하여 새로 정비되는 계획 및 보전체계의 실효성을 확보 □ 농지전용제도의 개편 ◦ 농지용도구분별 행위제한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이차적으로 전용규제를 적용 -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농지전용시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함 □ 농지조성비제도의 기능전환 ◦ 농지조성비를 (가칭)농지개발부담금으로 개편하여 그 기능을 대체농지 조성에서 전용이익 환수로 전환 - 부과방식을 농지조성원가를 기초로 한 정액식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정률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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