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 작성일2004-03-02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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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제기
○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교통망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시행 등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토공간 공동이용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지구조성 및 협력사업의 추진과 자원의 공동이용 및 자연환경보전, 등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국토공간의 공동이용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벨트 구축 방안을 제시함
1.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
○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지대조성
2.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 협력지구의 선정
◦ 접경지역내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여건, 경제적여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관련 제반자료를 통하여 세부적인 분석실시
□ 협력사업의 선정
◦ 협력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은 남북한이 공동 대처해 나아가야 할 현안, 상호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역사적 자원의 보전, 북한의 사업참여 가능성 정도, 교류협력 및 평화정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
□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
◦ 추진단계의 설정
- “평화벨트 준비기”, “평화벨트 형성기”, “평화벨트 완성기” 등 3단계로 구분함
3. 관련제도의 정비 및 제정
□ 우리측 관련제도 정비 및 제정
○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가칭 : 남북한평화벨트조성지원법) 필요
□ 북한측의 관련제도 정비
○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금강산관광개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이나 개성공단개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의 경우에는 북한이 특구로 지정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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