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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

  • 작성일2023-01-0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102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국토, 워킹페이퍼(WP 22-32호) 발간




□ 2018년 폭염이 법적으로 자연 재난에 포함된 후 부처별, 지자체별로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라 높아질 향후 폭염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대책이 중장기적 대책과 연계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폭염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폭염대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했다.


□ 지자체별 폭염대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폭염대책을 중심으로 161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광역시도 수준에서 제3차까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제2차까지 수립되어 있으며,

 ◦ 161개 지자체 중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126곳이며 미수립(보고서 확인 불가)은 27곳, 보고서 수립은 했으나 폭염대책이 없는 지자체는 8곳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2년간(2021년~2022년) 도시지역(41곳)과 농촌지역(85곳)의 폭염발생일수 및 피해 현황을 비교한 결과, 각각 평균 2.7일, 평균 25.7명이 도시에서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이 폭염대책 관련 사업을 더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는 폭염대책 사업을 평균 6.8개, 농촌은 평균 4.1개를 수립하였으며 도시지역이 폭염대책 관련 사업예산을 약 4배 더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지자체를 사업예산 대비 사업수와 온열질환자수를 고려하여 4가지 유형(적극적 대책형, 단기 대책형, 소극적 대책형, 중장기 대책형)으로 구분한 후 폭염대책을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자가 많았던 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주로 분포한 적극적 대책형이 가장 많은 사업수와 사업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에서 폭염 관련 사업은 단기적, 도시열섬 관련 사업은 중장기적 성격을 보이며 폭염대책은 적극적 대책형 > 단기 대책형 > 중장기 대책형 > 소극적 대책형 순으로 나타났고 도시열섬 관련 사업은 적극적 대책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 또는 중장기 대책형은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 대책에 대한 사업 위주였으며 소극적 또는 단기 대책형은 예산이 적게 드는 비구조적, 사회적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구조적 대책은 도시숲, 공원, 녹지 네트워크 조성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사회적 대책은 온열 감시체계 운영, 교육 및 홍보, 안전 모니터링 등이 있음


□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조사를 통해 폭염대책이 건강부문의 단기적 대책 중심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가올 미래의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직접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이고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건강 부문 관련 사업이 57.8%로 단기적 대책 중심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장기 대책인 산림/생태계 부문은 11.1%, 적응/에너지 부문은 3.2%로 나타나 폭염 적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

 ◦ 따라서 폭염대책은 단순히 인적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 부문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에너지, 산림·생태계, 재난관리 등 다분야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도시 전반의 기온을 저감할수 있는 녹지축 조성, 담수시설 확보 등의 중장기 대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 또한, 지자체별로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피해 규모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일 수 있어 폭염대책이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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