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연안의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위험특성에 따라 홍수방어목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천설계기준 등 개정 필요”
- 작성일2020-08-0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771
“하천연안의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위험특성에 따라 홍수방어목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천설계기준 등 개정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연구』를 통해 하천설계기준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 연구를 통해 주요 해외국가들의 홍수방어목표 설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완벽한 홍수방어가 불가능하고 특히, 도시구간에 필요한 홍수방어목표 결정의 어려움을 체감하면서, 위험도에 대한 고민 없이 법령‧기준에 명시된 홍수방어목표를 일괄 적용하는데 문제를 인식하였다..
◦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홍수방어 실패로 인한 하천 연안지역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뒤 사회의 안전규범에 비추어 설계빈도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집중,
◦ 독일은 외형상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에 따른 설계빈도를 구분하고 있지만, 위험이 높은 특정구간에 대해서는 500년의 설계빈도의 범위 내에서 높은 설계빈도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천등급에 따라 설계빈도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일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홍수방어목표 선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위 국가들에 비해 하천연안의 위험특성을 제대로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홍수방어목표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천계획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총 39인의 담당자‧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홍수방어목표 선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그룹이 홍수방어목표를 선정할 때 하천연안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고, 설계빈도 개념에서 빈도와 피해를 종합한 위험도 개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특히, 응답자들은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 연구팀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비중을 고려하되, 지역의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임대차시장 현황, 저소득층의 주거비 수준, 주택상태 수준 등 지역 내 공공주택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주택의 수요는 많지만 택지 확보나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의 적정 목표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또한 지역별 공공주택 공급량 목표 설정 후, 지역 내 수요계층별 배분시에는 지역의 소득수준, 생애주기별 비중 등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계층 특성을 고려한 수요계층별 공급 비율과 공급유형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에 이상은 센터장은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연안의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위험특성에 따라 홍수방어목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천설계기준 개정 필요,
◦ 산지·녹지구간의 과도한 홍수방어목표 선정을 지양하고 도시구간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위험도 평가 실시, 허용치 기준 적용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계빈도를 보다 신중하게 선정,
◦ 하천설계기준 개정 외에도 위험도 평가기법의 고도화‧표준화, 공통자료 활용성 개선, 검증체계 마련, 토지이용 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국토연구원).hwp (0Byte / 다운로드 93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