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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연안의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위험특성에 따라 홍수방어목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천설계기준 등 개정 필요”

  • 작성일2020-08-03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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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연안의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위험특성에 따라 홍수방어목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천설계기준 등 개정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연구』를 통해 하천설계기준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 연구를 통해 주요 해외국가들의 홍수방어목표 설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완벽한 홍수방어가 불가능하고 특히, 도시구간에 필요한 홍수방어목표 결정의 어려움을 체감하면서, 위험도에 대한 고민 없이 법령‧기준에 명시된 홍수방어목표를 일괄 적용하는데 문제를 인식하였다..

◦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홍수방어 실패로 인한 하천 연안지역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뒤 사회의 안전규범에 비추어 설계빈도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집중,

​ 독일은 외형상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에 따른 설계빈도를 구분하고 있지만, 위험이 높은 특정구간에 대해서는 500년의 설계빈도의 범위 내에서 높은 설계빈도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천등급에 따라 설계빈도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일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홍수방어목표 선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위 국가들에 비해 하천연안의 위험특성을 제대로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홍수방어목표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천계획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총 39인의 담당자‧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홍수방어목표 선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그룹이 홍수방어목표를 선정할 때 하천연안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고, 설계빈도 개념에서 빈도와 피해를 종합한 위험도 개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특히, 응답자들은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비중을 고려하되, 지역의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임대차시장 현황, 저소득층의 주거비 수준, 주택상태 수준 등 지역 내 공공주택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의 수요는 많지만 택지 확보나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의 적정 목표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별 공공주택 공급량 목표 설정 후, 지역 내 수요계층별 배분시에는 지역의 소득수준, 생애주기별 비중 등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계층 특성을 고려한 수요계층별 공급 비율과 공급유형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은 센터장은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연안의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위험특성에 따라 홍수방어목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천설계기준 개정 필요,

 산지·녹지구간의 과도한 홍수방어목표 선정을 지양하고 도시구간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위험도 평가 실시, 허용치 기준 적용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계빈도를 보다 신중하게 선정,

​ 하천설계기준 개정 외에도 위험도 평가기법의 고도화‧표준화, 공통자료 활용성 개선, 검증체계 마련, 토지이용 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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