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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미국 뉴욕시 그린뉴딜법, 매년 2만6700개 녹색일자리 창출 기대”

  • 작성일2019-11-2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874


“미국 뉴욕시 그린뉴딜법, 매년 2만6700개 녹색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硏, 워킹페이퍼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


미국 뉴욕시는 2019년 4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관련된 그린뉴딜 장기 전략계획(OneNYC 2050, 2019.4.22.)과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 2019.4.18.)을 통과시켜 그린뉴딜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뉴욕시는 그린뉴딜 정책을 도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우수 선도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그린뉴딜 장기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시급한 과제와 고질적인 문제를 그린뉴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전략계획이다.
  ◦ 기후활성화법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 수립된 제도적 장치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정찬 책임연구원은『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에서 법과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도시 차원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의 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뉴욕시는 기후활성화법을 통해  2030년까지 600만 톤의 CO2 감축(도로 위 차량 100만 대 감소 효과), 매년 2만 6700개의 녹색일자리(green jobs) 창출, 매년 43명의 조기 사망 및 107명의 응급실 입원 방지를 예상하고 있다.  
  ◦ 비영리단체 ALION이 2019년 4월 16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활성화법의 가장 핵심인 1253-A 법안만으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매년 2만 3626개, 유지관리, 서비스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매년 1만 6995개로 매년 4만 개 이상으로 내다봤다.   

뉴욕시의 그린뉴딜 추진 과정은 방향과 가치 선정, 가치 간 사회적 합의 도출, 공통가치 기반 목표·계획 설정, 실행력·실천력 강화, 재원기반 확보로 정리할 수 있다.

뉴욕시는 여전히 성장 중인 도시지만 하지만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고 포용적이지 않은 도시로‘뉴욕시의 두 얼굴’이라는 지적도 있다.  
  ◦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sio)는 도시문제로‘기후변화’와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 포용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합의, 즉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추진했다. 
  ◦ 과거 기후변화의 대처 방식이 기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의 실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뉴딜 장기 전략계획(OneNYC 2050)은 2050년까지 더 강하고 공정한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 및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하고 있다. 
  ◦ 번성하는 지역사회, 건강한 삶,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 효율적인 이동성, 현대적인 인프라 등이 목표의 주요내용이다. [세부내용 보고서 p.22]
  ◦ 목표별 30개 이니셔티브의 ‘시민이 안전하고 주거 부담이 적은 주택 이용’,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 보장’,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K-12)의 기회와 성취 측면 형평성’, ‘탄소 중립성과 100% 청정 전기 사용 달성’, ‘대중교통망 현대화’, ‘핵심적인 물리적 인프라 및 위험 완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등이다. [세부내용 보고서 p.23]

그린뉴딜법(Climate Mobilization Act)의 핵심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인인 빌딩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 연면적이 2만 5천ft2(약 2300m2) 이상인 중대형 빌딩(large and medium-sized buildings)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가량을 차지한다.
  ◦ 그린뉴딜법은 80X50 목표 실현을 위해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시키는 10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 법률이다.
  ◦ 법률은‘빌딩 개보수’,‘에너지효율개선 재정지원’,‘빌딩의 녹색지붕과 세제감면’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 보고서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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