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도시성장관리 원칙 및 사업의 공공성 강화
- 작성일2018-11-0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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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18.11.05)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도시성장관리 원칙 및 사업의 공공성 강화 |
□ 고도성장기,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그간 경직적인 구역 운영으로 불합리한 도시공간구조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용지로 전환·활용 시 성장관리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하여 도시관리 상 문제점을 야기했다.
○ 예를 들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수립 당시 서울의 인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권 성장과 무관하게 유지한 결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측지역(서울)에서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를 초과하여 개발제한구역 외측(인천·경기)으로 시가지가 비지적(飛地的)으로 도시권이 확산됐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중은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2020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 운영방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현황,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 한계와 운영방향을 제안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1㎢ (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1,103.1㎢)하였으며, 성장관리가 필요한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1990년대 말부터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後 해제’ 원칙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해오고 있다.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임
○ 2017년 말 현재, 7개 대도시권에서 해제된 면적은 447.7㎢로, 이 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집단취락, 자투리토지, 산업단지 및 고리원전)을 해제한 면적은 260.8㎢(최초 지정 면적의 6%)이며, 서민주택공급 및 산업단지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도시용지로 해제한 면적은 186.6㎢(최초 지정 면적의 4%)로 나타났다.
□ 김중은 연구위원은 2020년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이 필요하며,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성장관리 원칙 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2020년 광역도시계획 해제총량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방안 마련 ▲주민불편해소 차원 에서 해제한 소규모 지역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구체적으로는 도시성장관리 원칙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경우, 가급적 개발제한 구역 내측의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 해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시 공공용지 확보 요건, 민간참여 시 공공의 지배력 확보 방안, 개발이익의 객관적인 측정· 환수 시스템 마련 등 해제사업의 공공기여 요건을 강화돼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공간구조구상’ 및 ‘광역토지이용’ 부문 등과 연계하여 도시권의 성장관리 개념이 강화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해제가능총량 설정 및 해제가능지역의 요건 등 구체적인 조정·관리 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집단취락, 자투리토지의 정비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완화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에만 용도지역 상향조정 허용, 가급적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상태에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