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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도시성장관리 원칙 및 사업의 공공성 강화

  • 작성일2018-11-0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7,189

 국토정책 Brief (2018.11.05)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도시성장관리 원칙 및 사업의 공공성 강화
‘ 2020 광역도시계획 목표연도 도래, 관련 지침 개정 필요’


□ 고도성장기,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그간 경직적인 구역 운영으로 불합리한 도시공간구조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용지로 전환·활용 시 성장관리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하여 도시관리 상 문제점을 야기했다.

  ○ 예를 들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수립 당시 서울의 인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권 성장과 무관하게 유지한 결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측지역(서울)에서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를 초과하여 개발제한구역 외측(인천·경기)으로 시가지가 비지적(飛地的)으로 도시권확산됐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중은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2020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 운영방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현황,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 한계와 운영방향을 제안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1㎢ (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1,103.1㎢)하였으며, 성장관리가 필요한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1990년대 말부터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後 해제’ 원칙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해오고 있다.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임

  ○ 2017년 말 현재, 7개 대도시권에서 해제된 면적은 447.7㎢로, 이 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집단취락, 자투리토지, 산업단지 및 고리원전)을 해제한 면적은 260.8㎢(최초 지정 면적의 6%)이며, 서민주택공급 및 산업단지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도시용지로 해제한 면적은 186.6㎢(최초 지정 면적의 4%)로 나타났다.

김중은 연구위원2020년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이 필요하며,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성장관리 원칙 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2020년 광역도시계획 해제총량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방안 마련 ▲주민불편해소 차원 에서 해제한 소규모 지역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구체적으로는 도시성장관리 원칙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경우, 가급적 개발제한 구역 내측의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우선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 해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시 공공용지 확보 요건, 민간참여 시 공공의 지배력 확보 방안, 개발이익의 객관적인 측정· 환수 시스템 마련 등 해제사업의 공공기여 요건을 강화돼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공간구조구상’ 및 ‘광역토지이용’ 부문 등과 연계하여 도시권의 성장관리 개념이 강화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해제가능총량 설정 및 해제가능지역의 요건 등 구체적인 조정·관리 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집단취락, 자투리토지의 정비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완화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에만 용도지역 상향조정 허용, 가급적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상태에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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