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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노후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작성일2018-02-2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8,703

 국토정책BRIEF (2018.02.26)

노후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필요성) 1970~1990년대에 집중 개발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개량 및 유지보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안전과 비효율 문제 증대

 

□ (현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노후기반시설의 개량, 증설 및 운영의 경우에도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하나 구체적 사업범위 및 근거 규정은 미흡

 

□ (문제점) 사업의 불확실성, 일반의 부정적 인식,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소극적 태도와 부정확한 평가체계 등은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

 

□ (해외사례) 호주는 전담기구, 지침 등 제도적 기반하에 다양한 사업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민관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개선 추진

 

□ (해결책)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부터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공개와 참여 확대를 통한 성과 및 인식 개선 유도 필요

 

 정책방안

① 노후시설을 포함한 전체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물 현황 파악, 평가기준 마련, 사업자 업무범위 명확화, 사업선별 및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구 설치·운영
② 시설 관리·운영권의 민간 이양, 임대료와 이전료 징수, 공모 인센티브 등과 관련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③ 사업의 성과 공유와 투명성 개선을 위해 물가연동채권이나 크라우드 펀딩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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